다음달부터 주식형수익증권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가입당일의 기준가가
아니라 다음 영업일 기준가를 적용받는다.

이에따라 주가가 오르는 것을 확인한뒤 오후 3시이후 한꺼번에 주식형수익
증권에 자금이 몰리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수익증권 표준신탁약관을 개정, 주식형수익증권에 한해
투자자들이 입금할때 적용받는 기준가격을 수익증권을 매입한 날의 다음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영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무과장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위해 이달말
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형펀드의 기준가격은 종전에는 가입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받아왔다.

가령 수요일에 가입했다면 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수요일의
기준가를 사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수요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수요일에 가입한 사람은
주가상승 만큼 이익을 볼수 있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날에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신규자금이 펀드에 유입돼(물타기) 기존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또 주식형펀드의 환매시에 사용되는 영업일을 종전의 증권
투신사의 영업일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목요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월요일에 돈을 찾을수 있었지
만 앞으로는 화요일에 찾게 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