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무분별한 수익증권판매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액중
싯가평가를 받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액의 0.4%만큼을 위험상당치로 적용,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때 반영토록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금감위는 당초 싯가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액의 위험상당치를
8월 0.2%, 11월 0.3%, 내년 2월 0.4%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이달부터 0.4%를 적용토록 했다.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수익증권의 경우 종전대로 판매액의 0.2%가 위험상당치
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이 수익증권을 많이 팔면 팔수록 영업용순자본이 증가하지
않는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당장 이달말부터 수익증권 판매액의 0.4%를 위험상당치로 적용할 경우
증권사 전체의 영업용순자본은 2백24억원 감소,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백87%
에서 2백58.8%로 28.2%포인트가량 하락하게 된다.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이하로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 하락을 방지하려면 영업용순자본을 확충하든지
수익증권 판매액을 줄일수 밖에 없다.

지난 15일 현재 증권사들이 판매한 수익증권은 1백57조원으로 이중 1백12조
원이 싯가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0.4%의 위험상당치가 적용된다.

이갑수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현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1차 책임을
증권사들이 지고 있어 유동성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 0.4%의 위험상당치 적용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