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에 최고 1천만원을 호가하는 귀족어종인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잡이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남의 눈치 안보고 잡아 왔지만 앞으로는 "국제 협약"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획량이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했다.

일본이 시험조업을 명분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어획쿼터 보다 1천4백t을 더
잡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호주 및 뉴질랜드와 지난 93년 맺은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협약"에 따라 남태평양 등에서 연간 6천65t까지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쿼터를 제한받고 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본의 초과어획은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때문에 시작된 재판의 유탄을 한국이 맞았다는 데 있다.

재판소는 "현재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에
대해서도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합의하도록 노력하라"고 결정했다.

남방참다랑어 보존과 관련된 협약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고기를 잡고 있다.

연간 어획고는 1천7백t 정도.

동아제분 동원산업 대림수산 사조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판소의 팔결이 이렇게 나자 협약 주도국들은 우리나라에 연간 쿼터 5백50t
을 내주겠다며 협약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대로 협약에 들어간다면 연간 어획고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협약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양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진 호주와 뉴질랜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를 갑자기 제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긴장
하고 있다.

남방참다랑어가 이같이 첨예한 국제 분쟁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은 이
물고기의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10여종의 참치중 최고급 어종인 이 물고기는 보통 길이 1m에 무게가 80kg
정도 나간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까운 남태평양을 주 소식처로 인도양 대서양 등을
빙빙 돌아다니는 회유성 어족이다.

여기서 잡힌 남방참다랑어의 99%는 36시간안에 비행기로 일본에 공수된다.

운반비와 냉장비용 등을 포함하면 일본 현지에서 소매되는 값이 최고급품은
한마리에 무려 1천만원을 호가한다.

소형차 1대 값을 웃돈다.

일본의 고급 요리집에서도 남방참다랑어는 일부 단골만 찾는 최고급 횟감
이다.

변창명 동아제분 전무는 "남방참다랑어는 어획 현장에서 넘기는 가격만 해도
t당 3만달러를 넘는 비싼 고기"라며 "각국이 이 고기를 잡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일반 참치보다 5배나 비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양업계 관계자들은 남방참다랑어 문제는 업계만의 능력으로는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최근 일본 등과의 어업협정으로 어업이 위축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활로를 뚫어 준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