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확정한 의약분업 최종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시민단체 합의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불편은 가급적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오.남용 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도 기대된다.

지난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 원칙이 도입된 이래 30여년만에 빛을 보게 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의사와 병원협회에서는 약사가 자의로 약을 조제할 근거가 남아있다
는 점 등을 들어 최종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약분업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외래환자를 진단한후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해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 의약분업후 어떤 점이 달라지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진찰을
받은후 약을 받아올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약국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조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약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제 등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부작용이 심한 1만2천여종의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소화제와 같은 1만1천여종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주사제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후 병원에 다시 가서
맞아야 한다.

<> 의약분업은 환자에게 불편하지 않나 =지금은 병원이나 약국 어디를
가든지 한번이면 됐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병.의원보다는 약국이 훨씬 많아 약을 짓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바쁘다면 대리인이나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보낸후 나중에
조제된 약을 찾아갈 수도 있다.

<>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 의약분업후 의료비가 늘지 않나 =현재 병원비에는 약값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값은 약국에 내면 된다.

전문가들은 왕복교통비 등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들이 연간 5천억~8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치과나 한의원도 의약분업을 하나 =치과 병.의원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돼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방 병.의원과 동물병원은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의약분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 투약할 수 있다.

또 전염병환자 군인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도 의약분업에서 제외됐다.

약국 등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도 외래환자에 대해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다.

<> 병원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나=이런 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약국과 병원이 있더라도 지역 특성상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지역 등은 복지부장관이 예외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의약분업 약품분류 ]

<> 일반의약품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 가능)

- 드링크(박카스 원비디 구론산 등)
- 소화제(훼스탈 활명수 베아제 등)
- 종합감기약(판피린 콘택600 화콜 등)
- 종합비타민(삐콤 아로나민골드 레모나 등)
- 해열진통제(아스피린 타이레놀 펜잘 등)
- 제산제(겔포스 알마겔 암포젤 등)
- 간장약(우루사 쓸기담 등)
- 우황청심원
- 생약제제

<> 전문의약품 (의사 처방전 필요)

- 항생제(마이신류 퀴놀론계 항균제 등)
- 무좀약
-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뮤즈 카버젝트)
- 습관성의약품(수면제 텍스트로메트로판 등)
- 천식치료제
- 혈압강하제
- 당뇨병치료제
- 향정신성 의약품
- 독약.극약
- 주사제

[ 의약분업 정부최종안 주요 내용 ]

<> 의약분업 대상기관

.내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예외(병원에서 약 제조.사용)
-보건지소, 한방병원, 약국없는 지역

<> 의약분업 대상자

.내용 : 외래환자
.예외(병원에서 약 제조.사용)
- 입원환자, 응급환자
- 1,2급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 현역병, 전.의경, 수감자
- 1종 법정전염병 환자
- 정신질환자
- 나병, 에이즈 등 특수질환자
- 결액치료제 투약환자

<> 의약분업 대상의약품

.내용 : 모든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
.예외(병원에서 약 제조.사용)
- 항암용이나 보관.운반에 안전이 필요한 주사제
- 희귀의약품
- 임상시험용 의약품
- 방사성 의약품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