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제일은행을 팔면서 4천8백여명의인력과 3백30여개 점포를
현상태 그대로 뉴브리지캐피털이 인수키로 합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또 본계약후 부도난 여신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한 만큼 뉴브리지가
고의로 부도낼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뉴브리지와 제일은행매각 투자약정서를 맺으면
서 인력과 국내외 점포운영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인력은 일단 그대로 승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뉴브리지가 새 경영진을 투입한후 경영개선차원에서 일부 감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브리지는 당초 고용승계원칙을 표명키로 했으나 본계약후 경영개선차원에
서 있을수 있는 부분적인 고용조정을 고려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국내 3백30여개 점포도 일단 유지키로 했다.

7개 해외점포중에서는 부실이 심한 몇개의 점포를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금감위는 특히 부도난 기업여신을 정부가 책임져주기로 했기 때문에 뉴브리
지가 여신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는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질 가
능성을 막기로 했다.

이를위해 여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증자자금을 지원한 예금보험
공사로 하여금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