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들이 부상하고 어린 아들의 뇌가 손상된 미국거주 한국인이
지난 17일 가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2천2백50만달러(약 2백7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탤러해시에
온 정선호씨 일가는 지난 97년8월9일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중 피자배달업체의
차량에 들이받혔다.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정씨의 아들 현수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신생아
치료실에서 1개월간 입원해 있었으나 목과 상반신 불수가 됐다.

보상금의 대부분은 정군의 평생 치료비로 책정됐다.

당시 피자배달업체 차량은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