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부가세 특례과세 개편' ..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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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온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내년
7월1일부터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로 전환하여
조세 탈루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유로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경환 전문위원이 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과 이승문 세무사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특례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가.
<> 현진권 위원 =특례과세제도의 취지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소득역진적 조세행정비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치논리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까지 적용이 확대돼
사업자수의 60%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조세체계 전반이 왜곡되고
있다.
<> 이승문 세무사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과
비슷한 문제는 있다.
-부가가치세 특례과세 제도는 소액부징수(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
과세특례(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1억5천만원 미만)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의 세부담은 어느정도 되나.
<> 이 세무사 =소액부징수자(103만명)는 세부담이 전혀 없고 과세특례자
(10만명)는 매출액의 2%, 간이과세자(54만명)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의 2~5%의 부가세를 내고 있다.
부가세 납세자의 60%에 이르는 특례과세자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부가가치세
의 2%수준이다.
<> 현 위원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
특례과세 제도적용을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례과세제도가 부가가치세제는 물론 조세체계 전반을 왜곡시키는 출발점
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현 위원 =특례과세자들은 매출액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게 되고
일반과세자들도 특례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직결 되므로 소득세도 탈세가 가능해
진다.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특례과세 제도개편이 조세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 이 세무사 =현실적 문제는 중간거래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나 소매단계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
신용카드가 유일한 점검기능이다.
특례과세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문제다.
-부가세 특례과세 제도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규모는 어느정도로 추정되나.
<> 현 위원 =특례과세자는 모든게 면책된다.
소득세 부담도 없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세무공무원이 가면 돈을 줄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조장하게 된다.
특히 특례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게 돼 있다.
이제도로 인한 탈세규모는 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97년에 10조원,9 9년에는
12조원으로 추정된다.
-세금탈루가 가능한 것은 특례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이를 의무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
<> 현 위원 =영세사업자에게 행정편의를 주자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일반과세와 소액부징수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세무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면 영세사업자의 소매거래가
상당히 번거롭게 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커피숍 같은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부의무를 부과해도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수취세액공제제도는 왜 효과가 없나.
<> 현 위원=2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특례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매출액 노출로 더많은 세금을 내게될 우려가 있어 이를 꺼려한다.
자칫하면 특례과세자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이 세무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신고할 매출액을 미리 정해
놓고 그 한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특례과세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었는데 해결은 커녕
문제를 더욱 키워온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현 위원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득표를 위해 이용해온 데
있다.
특례과세의 범위 확대는 총선때인 88년, 92년, 96년에 이루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과세제도 개편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평과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세무사 =특례과세자 확대는 정치논리에 따라 이뤄졌다는데 동의한다.
국세청도 여론따라 행정을 펼쳐온게 사실이다.
집단상가의 경우 국세청이 정면대결을 벌이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나.
<> 현 위원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로 옮겨가는 10만명은 세부담 경감조치
에 따라 부담증가가 거의 없을 것이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54만명에게도 10~20%의 세액공제제도
가 도입돼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다.
<> 이 세무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54만명이 문제다.
세원이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 충격도 큰 문제다.
<> 현 위원 =이들은 지난 96년까지 일반과세자였다.
4년만에 환원되는 것이며 급격한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이 세무사 =4년간 세금계산서도 없었고 세무조사도 안받았던 이들이다.
폐지되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부담이란 소득원 노출 우려인가 아니면 부가세부담 증가인가.
<> 이 세무사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소매업종의 경우
부가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원 노출 우려가 크다.
< 정리=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7월1일부터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로 전환하여
조세 탈루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에서 조차 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경환 전문위원이 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과 이승문 세무사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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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데 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가.
<> 현진권 위원 =특례과세제도의 취지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소득역진적 조세행정비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치논리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까지 적용이 확대돼
사업자수의 60%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있다.
<> 이승문 세무사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과
비슷한 문제는 있다.
-부가가치세 특례과세 제도는 소액부징수(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
과세특례(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1억5천만원 미만)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의 세부담은 어느정도 되나.
(10만명)는 매출액의 2%, 간이과세자(54만명)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의 2~5%의 부가세를 내고 있다.
부가세 납세자의 60%에 이르는 특례과세자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부가가치세
의 2%수준이다.
<> 현 위원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
특례과세 제도적용을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례과세제도가 부가가치세제는 물론 조세체계 전반을 왜곡시키는 출발점
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현 위원 =특례과세자들은 매출액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게 되고
일반과세자들도 특례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직결 되므로 소득세도 탈세가 가능해
진다.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특례과세 제도개편이 조세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 이 세무사 =현실적 문제는 중간거래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나 소매단계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
신용카드가 유일한 점검기능이다.
특례과세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문제다.
-부가세 특례과세 제도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규모는 어느정도로 추정되나.
<> 현 위원 =특례과세자는 모든게 면책된다.
소득세 부담도 없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세무공무원이 가면 돈을 줄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조장하게 된다.
특히 특례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게 돼 있다.
이제도로 인한 탈세규모는 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97년에 10조원,9 9년에는
12조원으로 추정된다.
-세금탈루가 가능한 것은 특례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이를 의무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
<> 현 위원 =영세사업자에게 행정편의를 주자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일반과세와 소액부징수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세무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면 영세사업자의 소매거래가
상당히 번거롭게 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커피숍 같은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부의무를 부과해도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수취세액공제제도는 왜 효과가 없나.
<> 현 위원=2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특례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매출액 노출로 더많은 세금을 내게될 우려가 있어 이를 꺼려한다.
자칫하면 특례과세자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이 세무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신고할 매출액을 미리 정해
놓고 그 한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특례과세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었는데 해결은 커녕
문제를 더욱 키워온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현 위원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득표를 위해 이용해온 데
있다.
특례과세의 범위 확대는 총선때인 88년, 92년, 96년에 이루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과세제도 개편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평과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세무사 =특례과세자 확대는 정치논리에 따라 이뤄졌다는데 동의한다.
국세청도 여론따라 행정을 펼쳐온게 사실이다.
집단상가의 경우 국세청이 정면대결을 벌이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나.
<> 현 위원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로 옮겨가는 10만명은 세부담 경감조치
에 따라 부담증가가 거의 없을 것이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54만명에게도 10~20%의 세액공제제도
가 도입돼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다.
<> 이 세무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54만명이 문제다.
세원이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 충격도 큰 문제다.
<> 현 위원 =이들은 지난 96년까지 일반과세자였다.
4년만에 환원되는 것이며 급격한 세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이 세무사 =4년간 세금계산서도 없었고 세무조사도 안받았던 이들이다.
폐지되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부담이란 소득원 노출 우려인가 아니면 부가세부담 증가인가.
<> 이 세무사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소매업종의 경우
부가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원 노출 우려가 크다.
< 정리=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