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일시전용기간 3년서 '6년으로 연장' .. 규제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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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농지 일시전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하고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농림부와 과학기술부의
잔존규제를 각각 정비, 부처별로 시행토록 조치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농민이 "농지개량"을 위해 농사를 짓지 못했을 때는 해당
농지를 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어촌 육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정비된 규제는 다음과 같다.
<> 사료성분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사료제조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사료
의 성분 종류 성분량 등을 반드시 등록토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
<> 농어촌 휴양사업 양도.양수 신고제 폐지 =농어촌 휴양지를 양도.양수할
때 신고의무 폐지.(이상 농림부 소관사항)
<> 기술수출 계약 사전신고 폐지 =로얄티 기준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하던 의무조항을 폐지.
<> 대덕연구단지 입주승인 개선 =입주단지의 범위에 시험공장을 포함시키고
연구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일정규모 이하 설비 설치를 자율화.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개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중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인력기준은 10인이상에서 5인이상
으로 완화.(이상 과학기술부 소관사항)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
하고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농림부와 과학기술부의
잔존규제를 각각 정비, 부처별로 시행토록 조치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농민이 "농지개량"을 위해 농사를 짓지 못했을 때는 해당
농지를 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어촌 육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정비된 규제는 다음과 같다.
<> 사료성분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사료제조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사료
의 성분 종류 성분량 등을 반드시 등록토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
<> 농어촌 휴양사업 양도.양수 신고제 폐지 =농어촌 휴양지를 양도.양수할
때 신고의무 폐지.(이상 농림부 소관사항)
<> 기술수출 계약 사전신고 폐지 =로얄티 기준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하던 의무조항을 폐지.
<> 대덕연구단지 입주승인 개선 =입주단지의 범위에 시험공장을 포함시키고
연구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일정규모 이하 설비 설치를 자율화.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개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중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인력기준은 10인이상에서 5인이상
으로 완화.(이상 과학기술부 소관사항)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