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이어 서울은행도 주식매수가격을 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20일 증권예탁원은 서울은행 주주들로부터 주식 무상소각에 반대해 매수청구
의사를 접수한 결과 1천8백61만주(예탁주식의 96.1%)가 매수청구의사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중 매수가격에 반대한 주식은 5백96만주로 32.0%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증권예탁원은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에 의하면 매수청구권 행사주주중
30%이상이 매수가격에 반대하면 매수가격 자체를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제일은행에 이어 서울은행이 두번째이다.

서울은행 주주들이 매수가격에 반대한 것은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 주가는
1천2백40원인데 비해 매수예정가격이 5백15원으로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한편 항공기 사업부문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삼성항공의 경우 전체의
37.2%인 3억1천8백11만주가 매수청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21일 삼성항공 주총에서 사업부문 양도안건이 승인되고 매수청구
의사표시 주주가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삼성항공은 4천5백46억원을
주식매수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