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제법 진통끝 처리] 막판 합의 .. '타결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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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때문이다.
지난주말 3당 원내총무와 국회 법사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협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조문에 대해 안상수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한나라당은 법조문이 <>수사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사직동팀 및 검찰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처벌할수 없고 <>특별검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하면 해임되거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특별검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여야 총무들은 일부 법조문의 수정작업에 착수, 오후 늦게
가까스로 타결을 지었다.
법조문 가운데 <>"직접관련자가 아니면 소환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직접"
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자료제출 거부시 특별검사가 압수 수색을 실시하며
<>소환불응시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하면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검제 법안은 우여곡절끝에 타결은 됐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야합의를 뒤집으려 했던 한나라당은 당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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