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은
한나라당이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때문이다.

지난주말 3당 원내총무와 국회 법사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협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조문에 대해 안상수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한나라당은 법조문이 <>수사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사직동팀 및 검찰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처벌할수 없고 <>특별검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하면 해임되거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특별검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여야 총무들은 일부 법조문의 수정작업에 착수, 오후 늦게
가까스로 타결을 지었다.

법조문 가운데 <>"직접관련자가 아니면 소환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직접"
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자료제출 거부시 특별검사가 압수 수색을 실시하며
<>소환불응시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하면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검제 법안은 우여곡절끝에 타결은 됐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야합의를 뒤집으려 했던 한나라당은 당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