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임원이면서도 결재권한이 없던 부원장보들에게 실.국을 직접
관할하고 결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8명의 부원장보(심의위원 포함)들은 직접 관장하는 부서엔 결재권을 갖고
기능별 유관부서나 권역별 관장부서에는 중요사안(금감위,증선위 안건 등)의
결재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부원장보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직접관장부서(기능별 유관부서)

<> 정기홍=기획조정국, 조사연구국(정부관리국, 총무국, 안전계획실)
<> 김성희=검사총괄실(각 검사국)
<> 김영재=공보실
<> 최장봉=감독조정실(신용감독국, 회계감독국을 제외한 각 감독국)
<> 임용웅=조사1~3국, 소비자보호실, 분쟁조정국, 심의제재국
<> 정기영 심의위원=회계감독국

<> 권역별(정책) 관장부서

<> 정기홍=은행(은행감독 1.2국, 은행검사 1~5국),
신용감독국 중소기업업무
<> 김영재=증권(증권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기업공시국, 자산운용감독국,
증권검사 1.2국, 자산운용검사국, 조사 1~3국)
<> 김기홍=보험(보험감독 1.2국, 보험검사 1.2국)
<> 오갑수=비은행(비은행감독국, 비은행검사 1.2국),
각 감독국의 국제협력업무, 국제기구 관련업무,
감독기능강화 업무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