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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부, 바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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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바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해양부는 22일 해마다 해양 쓰레기가 늘어나 바다 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바닷가에 무허가 횟집을 짓거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로 종전보다 1백배 높였다.

    또 바다 오염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법인 공유수면관리법의 처벌규정에
    종전에 없던 징역형(1년 이하)도 신설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벌금과 징역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다 쓰레기는 지난 97년 32만9천t에서 98년 34만4천t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쓰레기의 70%이상은 굴 등 패각류 껍질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바닷가에 방치된 폐선도 올들어 6월까지 6백40척이나 발생, 바다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양부는 오는 10월말까지를 행정계도 기간으로 정해 벌칙이 강화된
    공유수면관리법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1일부터는 전국의 검찰 경찰 지방해운수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바닷가에 횟집 등 무허가 시설물 설치 <>폐선박
    방치 <>불법매립을 통한 토지조성 <>모래 자갈 등의 무단채취 <>바닷가에
    다량의 쓰레기.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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