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심사때 항공기 소음 항목이 포함된다.

또 국제공항에서만 실시하는 소음대책 사업을 항공기 운항이 많은 울산
공항과 여수공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건설교통부,국방부와 함께 "제1차 항공기소음대책 실무
협의회"를 갖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환경을
개선키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실무협의회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와 건설
교통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 군용항공기의 정비소음 방지시설 확대와
항공법 개정 등을 통해 소음대책을 시급히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6개소인 군용항공기 정비소음 방지시설을 2003년까지
7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이.착륙 훈련때 인구밀집지역을 벗어난 비행경로를
선정하고 새벽 및 야간비행을 자제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는 민간용 공항 4개소, 민.군 공용 공항 12개소, 군용공항
5개소 등이 있으나 대분분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소음피해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