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파이낸스사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자금액 이상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유사수신 광고행위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인가없이 금융업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 종업원이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이들과
함께 회사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안"을 특별법으로
마련,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인가받지 않은 유사금융기관들이 기존의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을 교묘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존법들을 철저히
적용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고발사건은 지난 6월8일부터 23일간 무려 62건에
달했다.

구속자가 46명, 사기금액은 1천4백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삼부 청구 등 대형 파이낸스사들까지 불법자금모집 혐의를 받게되자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인출을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속으로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

이를 우려한 정부는 행정단속에 그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이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애써 모은 돈을 졸지에 날려버리는 일은 많이 줄게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법의 제정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일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재경부에 유사금융회사가 "캐피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적도 있다.

유사금융회사들이 회사명칭으로 "OO캐피탈"이란 이름을 많이 사용해
현대캐피탈, 삼성캐피탈 등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회원사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법제정으로 앞으로는 "캐피탈"이란 명칭을 사용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전한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감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은행법, 보험업법 등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마련돼 있지만
정부당국이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이 특별법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하느냐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IMF이후 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이 다수 퇴출된 부산지역에 대한
금융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사실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기관들이 부산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공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 탓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연 박사는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유사금융기관들이 생긴 측면도 있다"면서 "금융감독 강화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영세상인들을 위한 금융대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유사금융기관의
영업만 억제할 경우 이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지하경제를 확대시키는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자본금 요건을 보다 완화해 유사금융기관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