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주택 한빛 신한은행은 보증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10월초에서 다소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중 1천만원 이상의 보증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10월중에 돈을 빌리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은 12월께부터,신한은행은 11월,주택은행은 11월15일부터
현행 연대보증제를 없애고 새로운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조흥은행은 10월15일쯤에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대보증제는 개인이 대출 한건에 설수 있는 보증금액을
1천만원이내로 제한하는게 골자다.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이 거액을 한꺼번에 빌리려면 보증인을 여러명
세워야하는 불편을 겪게된다.

이들 은행들은 "새로운 연대보증제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업무준비도 원활치 않아 시행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의 경우 지난 8월초부터 경기도 일산지역 13개 지점에서 이
제도를 부분 시행하고 있으나 창구개편 작업때문에 전면 시행을 연기했다.

조흥은행은 보증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와 함께
부분연대보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1천만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갖는 사람이 은행에서 1천5백만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5백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제도다.

은행중에선 기업은행이 새로운 연대보증제를 전면 도입한 상태다.

기업은행은 지난 1일부터 3백71개 전 지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