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설립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기업이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대학도
정규대학과 똑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평생교육법이 내년 2월
발효됨에 따라 사내대학과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학력과 학위를 인정키로 하고 대학설립 자격요건 등을 담을 시행령 제정작업
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의 질이나
대학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내대학 졸업자의 학력과 학위를 인정할 경우 학문과
업무가 연계됨으로써 능력사회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인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전문가양성 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