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달 가구당 2만8천원의 주거비를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거비 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생활보호대상 가구와 실직 등으로 인한
한시생활보호대상 가구 등 총 64만1천가구이다.

복지부는 주거비 지급에 필요한 재원인 5백30억원중 4백14억원은 정부
예산에서 책정됐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된 주거비는 일단 가구당 월 2만8천원으로 결정
됐으나 2001년에는 물가 등을 고려해 액수를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