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우편검열 완화 .. 당정, 재소자 인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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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이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물 검열을 완화하는 등 재소자들의 인권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회의를 갖고 기.미결수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재소자들이 가족 등과 면회할 때 반드시
교도관이 입회하도록 한 법조문을 임의조항으로 완화, 교도관 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결수와 변호인 사이에 오고가는 편지는 불법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
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물 검열을 완화하는 등 재소자들의 인권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회의를 갖고 기.미결수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재소자들이 가족 등과 면회할 때 반드시
교도관이 입회하도록 한 법조문을 임의조항으로 완화, 교도관 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결수와 변호인 사이에 오고가는 편지는 불법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