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6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세무조사 면제 등을 조건으로 한 건설업체
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세청 차장 재직시절 아파트 시공업체인 P건설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요구, 이중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또 다른 비리단서를 잡고 고교동문, 기업인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전차장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했으며 내년초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이 전차장의 처와 형제 등 가족을 통해 이씨가 자진 귀국
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전차장은 지난해 8월 도미한 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친형의 도움으로
모처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