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국가자격 '증' 개방 .. 내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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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의가 독점해온 5백97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검정 업무가 빠르면 내년부터 다른 민간기관에 개방된다.
또 민간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작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로 통합하는 등 자격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결정했다.
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제.개정 작업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독점체제 타파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사 기사 등 5백65개
기술기능계 자격증을, 상공회의소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32개 기초사무서비스 자격증의 검정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이 시험출제부터 합격자 발표, 보수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감안,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
기술 변화가 빠른 종목이나 전문사무서비스 등 검정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되는 종목부터 능력을 갖춘 다른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는게 기본 방침
이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와 검정시행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금까지는 부처간 합의에 따라 편의적으로 제정되는 경향이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증 분야도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로 했다.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분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민간기간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어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분야 등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자격증 활성화 =지난 8월말 현재 71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증
은 경영진단사(생산성본부) 생산관리사(능률협회) 신용분석사(금융연수원)
증권분석사(증권분석사회) 등 3백54개에 이른다.
자격정책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자격관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공인의 필요성이 큰 민간자격증과 민간기관에 검정업무를 맡길
국가기술자격증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기술변화 등에 따라 국가자격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분야
<>직업교육훈련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분야 등을 위주로
민간자격증 공인기준을 마련한다.
공인민간자격증을 딴 사람에게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딴 사람처럼 수당
지급 등 동등한 혜택을 주도록 한다.
대신 공인민간자격증의 질적수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격유효기간 제도"
를 도입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국가자격증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자격체계 일원화 =현재 변호사 의사 등 1백19개 국가자격증이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규제위는 이들 자격증 가운데 일부의 검정업무를 "새 자격법" 아래 통합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다른 부처가 담당해온 건축사 등 30여개 자격의 검정
업무를 인력공단에서 맡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관련부처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
검정 업무가 빠르면 내년부터 다른 민간기관에 개방된다.
또 민간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작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로 통합하는 등 자격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결정했다.
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제.개정 작업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독점체제 타파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사 기사 등 5백65개
기술기능계 자격증을, 상공회의소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32개 기초사무서비스 자격증의 검정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이 시험출제부터 합격자 발표, 보수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감안,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
기술 변화가 빠른 종목이나 전문사무서비스 등 검정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되는 종목부터 능력을 갖춘 다른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는게 기본 방침
이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와 검정시행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금까지는 부처간 합의에 따라 편의적으로 제정되는 경향이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증 분야도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로 했다.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분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민간기간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어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분야 등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자격증 활성화 =지난 8월말 현재 71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증
은 경영진단사(생산성본부) 생산관리사(능률협회) 신용분석사(금융연수원)
증권분석사(증권분석사회) 등 3백54개에 이른다.
자격정책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자격관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공인의 필요성이 큰 민간자격증과 민간기관에 검정업무를 맡길
국가기술자격증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기술변화 등에 따라 국가자격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분야
<>직업교육훈련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분야 등을 위주로
민간자격증 공인기준을 마련한다.
공인민간자격증을 딴 사람에게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딴 사람처럼 수당
지급 등 동등한 혜택을 주도록 한다.
대신 공인민간자격증의 질적수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격유효기간 제도"
를 도입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국가자격증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자격체계 일원화 =현재 변호사 의사 등 1백19개 국가자격증이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규제위는 이들 자격증 가운데 일부의 검정업무를 "새 자격법" 아래 통합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다른 부처가 담당해온 건축사 등 30여개 자격의 검정
업무를 인력공단에서 맡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관련부처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