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대출 활성화 .. 산업은행, 신상품 잇단 시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은행이 시설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신상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은 27일 대출금을 만기전에 갚아도 조기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조기상환가능 시설자금을 기업에 빌려 준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이 장기시설자금을 빌린 뒤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대출만기전에 미리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20년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3분의 1과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기업이
조기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금리상하한부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변동금리부 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 상하한선(상하 최고 2%포인트
이내)에서 금리가 결정된다.
예로 연 10%로 돈을 빌렸을 경우 향후 금리가 13% 이상으로 치솟더라도
상한선인 2%포인트를 더한 12%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는 최저 8%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대출된다.
또 대출실적이 좋은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 주는 "대출마일리지제"도 실시
된다.
마일리지는 1억원당 1점으로 기업들은 누적포인트에 따라 0.1-0.5%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산은은 대출받은 기업이 상환방법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갚거나
적게 갚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원금상환 맞춤형시설자금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업체에 빌려 주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
산업은행은 27일 대출금을 만기전에 갚아도 조기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조기상환가능 시설자금을 기업에 빌려 준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이 장기시설자금을 빌린 뒤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대출만기전에 미리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20년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3분의 1과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기업이
조기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금리상하한부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변동금리부 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 상하한선(상하 최고 2%포인트
이내)에서 금리가 결정된다.
예로 연 10%로 돈을 빌렸을 경우 향후 금리가 13% 이상으로 치솟더라도
상한선인 2%포인트를 더한 12%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는 최저 8%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대출된다.
또 대출실적이 좋은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 주는 "대출마일리지제"도 실시
된다.
마일리지는 1억원당 1점으로 기업들은 누적포인트에 따라 0.1-0.5%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산은은 대출받은 기업이 상환방법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갚거나
적게 갚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원금상환 맞춤형시설자금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업체에 빌려 주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