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친 집요한 소송으로 고통을 당했던 피해자가 제소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역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두환 부장판사)는 27일 3년간 10여차례의
소송에 시달렸다며 안모(71)씨가 제소자인 남모(7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백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소자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 제기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는 응소를 위해 부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제소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가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뒤에도 가압류 신청을 내는 등
자신에게 소 제기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안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백만원과 불가피하게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