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업체들이 주식분산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들어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돼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12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57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식분산요건이 미달돼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유진산업 일신 유산실업
동마산업 익산 삼협산업 대동 한양철강 한일제관 화니백화점 한국상호신용
금고 동화상호신용금고 등이다.

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고려전기 금강정공 남성정밀 등이다.

이로써 지난 97년이후 주식분산요건이 미달돼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법인은
총 64개로 늘어났다.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법인은 지난 97년 36개, 98년 16개에
달했다.

코스닥시장의 주식분산요건이란 등록기업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2백만주이상이 1백명이상의 소액주주에게 분산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한편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월평균 거래량이 1천주미만이어서 투자유의종목
으로 지정된 법인은 개나리벽지 남송개발 다다 등 21개에 달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