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을 마련했다.

GATS에는 "자격요건이나 자격의 심사와 관련된 수속, 기술사의 기준및
면허요건에 관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불필요한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WTO는 이를 토대로 기술사 변호사 등 각종 직업에 대한 합리적인 상호인정
기준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난 2년간의 회의를 통해 규정된 교육과
경험을 만족시킨 회원국의 엔지니어를 "APEC엔지니어"로 등록시킨 뒤 역내
국가에서의 활동을 자유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기준은 <>인정된 공학교육과정 수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충분한 실무경험 확보 <>대학졸업후 최소 7년이상의 현장 경험 <>전문성 및
교육 훈련 유지 등이다.

실제적인 동등협약(Substantial Equivalence Agreement)을 체결한 뒤
회원국내에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배출된 엔지니어가 상호인정하는 직업능력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기위해 정부간에 상호면제인정(Mutual Exemption
Agreement)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APEC은 오는 2000년6월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연 뒤 7월중
최종 보고서를 인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전기제품 제조회사가
해외에 플랜트 등을 수출할 때 현지규정상 책임있는 기술사의 서명이 없으면
완성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경쟁력있는 상품과
원활한 플랜트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 기술자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