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직장 의보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의 재정 통합을 2002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상임위에서의 심의가
무산됨에 따라 처리가 무기한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
키로 했으나 의보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제출돼 이의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여당은 재정통합을 2002년 유예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과 조직통합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
건강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유예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보험료 납부거부 서명
참여자를 의식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 심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5백14만여명이 참여한 보험료 납부거부 서명지와 함께 박인상 공동
대표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