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약효가 없다고 판명된 치매치료제를 국내 33개 제약사가 1년여
동안 계속 판매해 치매환자들에게 1백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일본 후생성이 약효가 없는 것으로 판정해 허가취소 및
판매정지 조치를 내렸던 5가지 성분의 뇌순환대사개선제를 국내제약사들이
지난달까지 판매해왔다.

당시 일본 후생성은 이데베논, 염산인델록사신, 염산비페멜란,
프로펜토필린, 니세르골린 등 5개 성분을 재평가해 이들 성분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양약품 "이베논정" 등 이데베논 성분이 함유된 3개
<>한독약품 "헥스톨정" 등 프로펜토필린 성분이 함유된 2개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 니세르골린 성분이 들어 있는 26개 등 총 33개 품목이 계속
판매돼왔다.

김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사실을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지난달 17일에야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이를 사용해 온
치매환자 25만명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팔린 치매치료제는 지난해 한해동안만 1백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를 5차례나 열어 유용성 문제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이들 성분을 의약품재평가 실시대상으로 지정,
2001년 7월31일까지 국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