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거래소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을 막기
위해 주간사 증권사의 "실사(Due Diligence)의무"를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장이나 등록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모가 산정방식을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현재 코스닥등록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세력이
늘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
하기위해 상장이나 등록의 주간사업무를 맡은 증권사의 실사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신문 9월28일 29면 참조 >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주간사증권사가 상장이나 등록예정기업의 재무현황을
자세히 파악, 유가증권 신고서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만일 실사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주간사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기업공개를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할 계획
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정부방침인 만큼 상장이나 등록요건을
강화하거나 공모가 산정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등록요건을 유지하되 등록기업으로 하여금
공시의무를 강화하도록해 투자자의 변별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업협회외 증권사들이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등록업무를 취급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증권가에는 코스닥등록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작전세력이 나타나면서
"묻지마등록"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또 주간사업무를 맡기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모가가 터무니
없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