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무담보 부실채권의 채무자와 보증인들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특히 상환부담을 채권자와 보증인의 수로 똑같이 쪼갠 것 역시 아주 현실적
인 방안으로 보인다.

지금껏 장기 연체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원리금 탕감 혜택을 주면서도
공연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 받지도 못할 부실채권을 무작정
껴안고만 있던 것과 달리 명확한 탕감기준을 공개해 과감하게 부실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진취적이다.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할수록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앞당겨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 제도에 따라 능력이 모자라는 채무자나 보증인들까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갚으려는 강력한 동기가 생겼으므로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앞당겨 회수할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

그 대상이 21만여건에 11조5천억원이나 되고 채무자와 보증인이 35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신용거래 불량자라는 멍에를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성업공사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제도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채권회수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찾아내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실채권들은 금융기관들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성업공사로
넘긴 것이긴 하지만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린 채 금융기관의 돈을 떼먹는
악덕 채무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업무 담당자는 물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원리금의 탕감은 바로 국민의 손실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업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21조5천억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

성업공사는 지난 8월말까지 모두 50조5천억원의 부실채권을 21조2천억원에
사들였고 이 가운데 17조7천5백억원의 채권을 9조8천억원에 매각했다.

나머지 채권들도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정해 신속하게 처분해야 한다.

부실채권은 속성상 매각이 늦어질수록 부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책정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비용(공적자금) 64조원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는 중이다.

남아있는 공적자금은 8조원 정도이고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은 20조~30조원으
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하는 공적자금을 더 이상 확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성업공사에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부실채권 매각노력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