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30일 이 회사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탈루세액 2백78억원 가운데 정확한
포탈규모와 탈세경위 및 비자금 조성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홍씨가 주식과 부동산을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명의로 위장매매
하는 등 변칙 금융거래 수법을 통해 탈세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홍씨가 <>지난 96년 퇴직임원 3명 명의로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해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판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가래처에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 회사자금을 유용했는 지 여부도 조사했다.

홍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94년 중앙일보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일가의
재산관리는 물론 보광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 경리실무자 3~4명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김씨를 홍씨와 대질신문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에서 홍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홍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 보광 관계자와 홍씨 일가 등
모두 1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