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 서류없이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또 여권분실신고 의무가 폐지돼 여권 재발급 신청때 분실신고도 같이
하도록 했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10월부터 달라지는
규제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만 통지하고 기일을 넘기더라도
아무런 통지를 안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검사기일 경과자에게 경과사실을
통지해 준다고 밝혔다.

또 정비연합회 등 사업자단체가 결정하던 자동차 정비요금 등을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16일부터 건설 신기술로 지정된 건설기술의 보호기간을 종전
5~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정후에는 현장적용실적을 감안해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달 중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거나 중지 또는 감축할때
받던 경찰서장의 사전승인을 사후통보로 완화한다.

이밖에 16일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제와 수산물가공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시설규모 및 기준과 선박국적증서
검인제도 등을 폐지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