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율 =총재해자수(하청업체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비율이다.

노동부는 매년 7백대 건설업체(공사실적 기준)를 대상으로 재해율을 조사,
순위를 발표한다.

재해율 순위는 공사실적금액에 따라 1군~4군으로 나눠 발표된다.

<> 환산재해율 =재해율을 산출하면서 사망재해에 대해 1명당 9배의 가중치
를 부여한 것이다.

사망자수에 9를 곱한 뒤 부상자수를 더하면 환산재해자수가 나온다.

환산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누면 환산재해율이 얻어진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7백대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은 0.91%.

<> 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연간)를 나타낸다.

지난 96년의 경우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3.22다.

1만명당 3.22명이 산업재해로 죽었다는 의미다.

같은 해 일본은 1.60, 영국은 0.80으로 우리보다 낮았다.

<> 배수 =공사금액과 실적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 상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

예컨대 5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나 플랜트 사업 현장에서 무재해 15만 인시
를 달성하면 "1배수 달성장"을 준다.

인시는 사람과 시간을 곱한 것으로 10명이 10시간동안 일하면 1백인시가
된다.

1.2배수 달성장은 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 3.5.10.20배수 달성장은 노동부
장관이 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