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성화국제그룹 등 4개 업체에 대해 대북경제협력 "사업자 승인"을
취소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승인 취소통보를 받은 기업은 평양 백화점건립을 추진중인
성화국제그룹과 북한 올림픽위원회 스폰서십 대행을 시도했던 세원
커뮤니케이션 등 4개업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 가운데 기준에
어긋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며 "취소통보를 받은
업체들을 불러 의견을 들은 다음 취소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