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공기업은 내년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3일 "정부지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
공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올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정부지침보다 퇴직금을
더많이 지급한 공기업에 대해선 내년 예산에서 초과분만큼을 줄여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통해 공기업 경영층이 적극적으로 노사합의에 나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토록 유도한다는 게 예산처측의 복안이다.

예산처는 올초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없앨
것을 지시했지만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우선한다는 지난 6월의 노정 합의로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주택공사 등 20개 주요 공기업 가운데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 곳은 오직 대한송유관공사 하나뿐인 실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