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동아시아계리인총회(EAAC)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돼 6일
까지 열린다.

이를 계기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보험계리인도 역할을
확대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계리인이란 "보험회사의 공인회계사"다.

보험사가 적은 보험료를 받으면서 이익도 내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업무다.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어 판 뒤 손익을 정리하는 회계과정도 계리인의
몫이다.

재무상태를 자문하고 지원하는 "도우미"이기도 하다.

계리인이 되려면 필기시험과 수습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자격자는 2백24명.

9월말현재 생보사에 1백1명, 손보사에 33명, 공제기관 (은행 컨설팅회사
포함)에 7명이 상품개발팀 계리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 계리인의 역할 = 선진국에서 계리인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은
물론 재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등 사실상의 감독관
이다.

신분도 철저히 보장된다.

국내계리인들이 처한 사정은 딴판이다.

경쟁사가 신상품을 개발해 팔면 이를 단시일내에 복사해 시장에 내놔야
하는 경쟁풍토에서 대다수 계리인은 치밀한 분석과 예측을 할 여유가 없다.

경영진의 비위를 거스르면 해고당할 정도로 신분보장도 안돼 있다.

보험사는 계리인을 해고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계리인을 대표해 책임준비금 등을 확인하는 대표계리인은 각종 회계보고서
에 서명을 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만 "외압"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우나 권한도 일반직원과 다르지 않다.

이같은 계리인의 "소외"를 부추기는 관련법령과 관행은 보험사의 부실을
부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 개선책은 없나 = 금감원은 보험계리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보험사의
부실화를 막는 파수꾼으로 키워 보겠다는 생각이다.

선임계리인(Appointed Actuary)제를 도입하고 독립보험계리인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선임계리인은 금감원이 임명하는 계리인이다.

보험사는 자기 직원이지만 금감원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해고할 수 없다.

독립보험계리인은 특정보험사에 고용되지 않고 변호사처럼 수수료를 받고
외부에서 고객(보험사,개인)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구체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