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등의 위반혐의로 2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박형남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홍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검찰의 소명이 충분한 데다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32억3천여만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3억3천여만원 <>96년 12월 삼성그룹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7만9천여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9억5천여만원 <>97년 3월
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거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양도소득세 5천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모두 23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홍씨는 또 97년 2월 보광의 휘닉스파크 골프장과 호텔 공사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에 6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더 준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한국문화진흥 등 2개 회사의 창업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홍씨의 회사공금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시점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