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주름살 제거,자외선 차단용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민간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소관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그동안 화장품은 약사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화장품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화장품법이 새로 제정돼
<>미백 <>주름살 제거 <>자외선 차단용 등 3종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광고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해성 검사를 거친
제품에 기능성 화장품임을 표시,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1종 및 2종도서로 한정된 교과서를 내년부터 77종의
자유발행도서 체제로 전환,학교의 교재선택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2년부터 특차모집이 폐지됨에 따라 특차합격자에 대한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 지원 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행자부의 경우 지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확인을 위한
소방시설 완비증명 제도를 올해안으로 폐지한다.

이밖에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이 연중 3백65일로 늘어나고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에 대한 모든 권한이 민간기관으로 넘어간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