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재환자도 특진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스트레스.과로로 인한
자살(해) 등도 산재범위에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때 공단이 지정한 종합병원
에서 특진을 받도록 하던 요양관리제도를 고쳐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업무상질병판정협의회 대신 자문의사협의회가 업무상 질병판정을 맡게돼
절차를 간소화한다.

직업병 인정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공단의 각
지역본부에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자문의사협의회가 관련
기능을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 및 경영계의 추천을 받아 전공과목별 의사 5~10명으로
지사별 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요양중 자살이나 스트레스.과로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휴식시간 및 행사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과감히 확대,
근로자들의 불만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휴식시간 도중 발생한 모든 재해(지시위반 행위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 관행상 또는 직무상 필요한 행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공단측은 이밖에 산재보상업무 담당직원 근무수칙을 만들고 민원실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고개만족 개념의 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