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5일 구속 수감중인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소환, 탈세와 횡령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홍씨의 회사공금 54억원 횡령
여부를 중점조사했다.

홍씨는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산뒤 29억원에 되팔아 차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 가래처에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40억여원중 기존 수사에서
드러난 23억여원 외에 추가로 탈세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보광측
경리실무자들을 상대로 조사중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