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평화은행 등 7개 은행과 공동으로 "관세 자동계좌
이체 납부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평화은행 외에 신한 조흥 제일 대구 외환
부산은행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해 은행 PC에 수입신고번호 등 납세
관련정보를 수록한 납부서를 띄워 자동이체가 가능토록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업체들은 3백만건의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2백만번
이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며 납세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