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달
중순부터 이미 낸 부담금(총 2천1백2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헌재 위헌결정으로 정부 부담금의 대량 환급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급대상은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인 2백97건
(2천34억원) <>소송제기기간(부과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63건(27억원) <>헌법소원을 낸 67건(64억원) 등 모두 4백27건이다.

그러나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1조원)에는 환급
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관할 시.군.구를 통해 건교부에
환급을 청구, 간단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중 납부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땅은 제2롯데월드 부지로 땅주인인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쇼핑이 1천5백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건교부는 환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토지관리.지역균형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국유지 6백34필지 112만평중 일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할 방침
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국한된다"며 "부담금
을 이미 낸 경우에는 행정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했고 해당 처분행위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지난 89년 12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지난 92년부터 서울 부산등 특별시와 광역시
에서 택지를 2백평 이상 구입하고서도 2년내에 개발하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공시지가의 4~11%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됐다.

지난해 9월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공식 폐지될 때까지 총
징수된 금액은 1조2천7백56억원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