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임 지사는 5일부터 도지사 집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
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5일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지사가 받은 금품을 모두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한달 뒤 이를 모두 반환한 점과 경기도지사로서 수행해야할 업무가 산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임 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게 실형이 선고돼 부부를 모두
실형에 처하기 어려워 임 지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임 지사는 지난 7월16일 검찰에 구속된지 81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한편 서 전 경기은행장에게 주씨를 소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민영백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