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요건 미달로 코스닥시장 퇴출이 예정된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담이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사주 취득을 결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등록취소를 앞두고 실시중인 정리매매기간중 소액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키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자진해서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업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
가격에 주식을 되사줄 의무가 있으나 주식분산미달등의 사유로 강제적으로
퇴출되는 업체는 이런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

성담은 5일 공시를 통해 "24억8천5백만원의 자금을 들여 정리매매기간이
종료되는 10월말까지 7만주의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취득기간은 11~29일까지이며 위탁증권사는 조흥증권으로 결정
했다"고 덧붙였다.

자사주취득이 끝나면 자기주식비율은 10.65%로 늘어나게 된다.

취득가격은 동시호가때는 매수주문일의 전일 종가와 전일종가기준 2호가
높은 가격범위 이내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퇴출되는 업체의 입장에서 거액을 들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그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소액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