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적 복지'' 중간점검 ]

IMF 체제의 그늘중에도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역시
실업사태와 중산층 붕괴다.

이에 정부는 올들어 재정기능을 통해 실업대책과 중산층 육성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특히 실업문제와 중산층 문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최상의 복지라는 생각이다.

그 대책들은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으로 포장돼 있다.

영국 블레어 총리가 주창하는 "일하는 복지(work to welfare)"와도 일맥
상통하는 개념이다.

사실 "생산적 복지"라는 터미놀러지를 개발한 것은 YS정부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시절 신경제 정책의 한 구석에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명
하는 용어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실업대책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크고 목표집단(target
group)의 생활보호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있다"(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전체 실업자중에서 이전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는 신규 대학졸업자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계층이다.

따라서 근로자=중산층이라는 정부의 도식화는 재고의 대상이다.

이에대해 안 교수는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목표효율성은 각종 복지프로그램이 원래 목표했던 수혜 대상자에게 얼마
만큼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영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외국어대 최광 교수는 세제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비해 중상류 이상의 고임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게 가장 큰 문제다.

일례로 월소득 1백만원인 근로자는 월 1만7천원의 세금을 경감받는데 비해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세금경감액이 3백1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NIT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현금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면세점을 약간 웃도는 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점이 문제로
남게 된다.

실업대책과 함께 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제도다.

사회보험은 복지기능과 보험기능을 적절히 발휘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복지기능만이 강조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방만한 운영으로 묵시적 부채가 최대 1백8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자유기업센터)

묵시적 부채란 현재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계층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기금규모다.

이와 관련, 복지제도 전문가들은 3층 구조의 연금개혁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3층 구조의 연금개혁안은 연금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세 가지 원칙을
단계마다 적용하는 방안이다.

첫번째는 소득재분배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계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소한
의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두번째는 강제저축 단계로 소득의 일정비율을 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가입자들에게는 개별계좌가 부여돼 자신이 낸 만큼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세번째 단계는 자발적인 추가연금을 적립하는 단계다.

정부는 세금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이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최소한의 기초연금+
각자 두번째 단계에 적립한 금액+추가적인 자발적 저축액"이 된다.

81년 칠레가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페루와 아르헨티나.멕시코 등 대부분
의 중남미 국가들로 확대됐고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도 3층 구조의 연금
제도를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이 내놓는 이같은 대안들은 그 현실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현재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보완해야 할 허점이 많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