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사고 파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래
하면서 자금을 굴릴수 있는 은행신탁 상품이 나왔다.

한빛은행은 부동산거래를 위한 "한빛 부동산거래 신탁"을 11일부터 판매
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신탁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주고 받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은행신탁에 돈을 맡기고, 파는 사람이 이 신탁
에서 돈을 받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형 신탁상품이다.

돈(신탁금,매매대금)은 소유권 등기가 이전됐을 때 지급된다.

예컨대 김모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이모씨에게 팔기로 했다면 김씨와 이씨가
아파트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한빛은행에 가서 이 신탁에 가입하면 이
(사는 사람)씨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은행 신탁에 적립한다.

은행은 이 돈을 국공채와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및 국공채 등 안전한
수단에 투자, 운용한다.

이후 사는 사람이 잔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이전 절차를 대행해 준뒤 매매
대금 전액을 김(파는 사람)씨에게 돌려준다.

이때 은행은 매매대금과 함께 신탁계약 기간중 이씨가 낸 매매대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김씨에게 더해준다.

한빛은행은 2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때 사는 사람만 0.15%의 수수료(복덕방
비)를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매매당사자가 모두 0.3%씩의 수수료를 무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한 것이라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인터넷이나 지역정보지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람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 <>직장인 해외체류자
등 시간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빛은행은 부동산중개업소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각자 알아서 매매상대방을 먼저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면서 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2~3개월간의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