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선정된 시공업체를 바꾸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공사비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시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을 지연시키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도산하거나 채산성 문제로
사업권을 포기, 시공사를 바꿔야할 경우 변경업체를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초 시공사 선정때만 조합원총회 결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시 조합 임원들이 업체들로부터 매수당하는 사례가 많아 조합
갈등의 주된 요인이 돼왔다.

또 공사비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내에 이주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조합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게 했다.

부당하게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조합장이 총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감사 전원이 합의하면 총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전에 토지나 주택등을 조합에 신탁등기
를 하지 않으면 조합이 "신탁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