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관세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한
한국관세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천1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에 "직무
보조자는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하거나 통관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2~6개월의 취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개업 관세사의 홍보전단에 직원들의 이름까지
넣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관세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관세사회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전에도 한 적이
있어 과징금과 신문공표명령을 함께 내리는 등 가중처벌했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