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으로부터 발전 자회사들이 분리됨에 따라 입찰을 통해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거래소가 내년 1월 출범한다.

또 농어촌전화사업, 전력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개발 지원사업, 석탄산업
지원 등 그동안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사업을 정부가 계속 수행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입찰을 통해 매시간 전력을
사들이면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대금의 청구 정산,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규칙의 제.개정, 발전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구성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하며
한전이 출연하는 현물 및 현금을 재원으로 설립된다.

개정안은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을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으로 사업영역을 나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앴다.

또 전력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누설, 전기사업자들의 담합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전력시장의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배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경우에 대비 전기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되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