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스닥시장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A) 일반기업부 벤처기업부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기업부는 제조업체들이 주로 소속돼 있다.

벤처기업부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벤처기업들이 있는 곳이다.

투자유의종목에는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화의및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들이 모여 있다.

Q) 투자방법은.

A) 거래소시장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중 거래하고 싶은 증권사에 가서 증권계좌를 만들고
계좌에 돈을 넣어둔 후 매수주문을 내면 된다.

주식을 사고팔 때는 1주 단위로 살 수 있다.

수수료는 대개 0.5%를 받지만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사이버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대개 0.1%까지 낮아진다.

주식을 팔 때는 수수료 외에도 증권거래세(0.3%)와 농어촌특별세(0.15%)가
붙는다.

Q) 간접투자도 가능한가.

A) 직접투자하는게 다소 위험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코스닥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코스닥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코스닥펀드에 가입하면 기관투자자(투자신탁회사)가 가입자를 대신해 코스닥
에 투자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수수료수입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Q) 코스닥 종목을 보유해야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10주 이상, 청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식(전일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코스닥시장의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폐지됐다.

정부가 침체에 빠진 코스닥시장 회복을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적다.

부활되더라도 제도시행일 이전까지 등록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안에는 코스닥종목을 갖고 있지 않아도 공모주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