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유의종목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의 관리종목과 유사하다.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종목이 여기에 속한다.

또 부채비율이 높아 자본잠식상태에 있거나 주식분산요건(1% 미만의 소액
주주 1백인 이상이 발행주식의 20% 소유)이 미비하거나 거래량 기준(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월 1천주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투자유의종목에 편입
된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좋은 우량기업도 거래량이나 주식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에 묶이는 경우가 있다.

<> 코스닥종합지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모든 종목을 싯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해 수치화한 것.

싯가총액 방식은 기준일과 비교시점의 싯가증감추이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일은 96년 7월1일이며 이날의 지수를 100으로 잡는다.

코스닥종합주가지수가 120이라면 96년 7월1일보다 싯가총액이 20% 증가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 기준일은 80년 1월4일이다.

<> 등록기업 상장기업

등록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에반해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시장에 소속된 회사를 말한다.

정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분분산정도, 몇년간 영업실적 등에서 검증이
된 업체만 심사를 통해 상장시키고 있다.

코스닥 등록요건은 벤처기업의 활성화란 취지에 맞게 이보다 대폭 완화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