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대책] 청약저축 2년되면 무조건 1순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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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건설 촉진대책"은 아파트 신규 수요층의
상당수를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가구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바꾼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집에서 아파트 여러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신규 아파트
를 분양받을 수 있는 유효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힌 것도 새로운 수요층을 생겨나게
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다 보니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했지만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음은 주택건설 촉진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오는 12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당 1계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을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된다.
이전에 한번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
에서 제외됐다.
<> 다른 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영구 2순위
자격만 주어지고 있다.
<>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
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시기가 빨라진다 =계약금의 경우 건설업체가 당첨일
로부터 7일이 지난후에 받도록 했던 기존 규정이 없어지고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일을 3일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중도금은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받도록 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나눠 받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10층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지금보다 1~2개월정도 중도금 납부
시기가 빨라져 입주예정자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잔금을 사용검사가 떨어지는 시기 전후에 반반씩 내도록 하던 규정도 폐지
된다.
대신 최종 사용검사후에 분양대금의 10%를 받도록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키는 시점에서는 입주금의 1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 촉진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 받으면서 잔금비중을 높이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 아파트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조경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공사 등
주택건설 촉진법상 감리대상이 아닌 13개 공종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
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 입주자모집 공고요건이 완화된다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에서
1백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때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에서 이같은 규모로 분양할 경우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문의: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주택관리과 (02)504-9135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건설 촉진대책 주요 내용 ]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
- 현행 : 가구수당 1계좌
- 개정 : 20세이상 1인당 1주택
- 시행시기 : 12월
<>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
- 현행 : 5년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12월
<> 국민주택 1순위자격제한
- 현행 : 다른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개정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상
- 시행시기 : 12월
<>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
- 현행 : 주택은행
- 개정 :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단,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주택은행
- 시행시기 : 2000년 1월
<> 아파트 계약금 납부
- 현행 : 당첨일로부터 7일 경과후
- 개정 :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후. 단 계약일을 3일이상 정했기 때문에
8일 경과후에도 낼수 있음
- 시행시기 : 12월
<> 중도금 납부
- 현행 : 옥상층 철근 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납부
- 개정 : 건축공정 50%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
- 시행시기 : 12월
<> 잔금납부(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현행 : 입주시 : 잔금의 50%
사용검사후 : 나머지 50%
- 개정 : 입주시 : 분양대금의 10%이상
사용검사후 : 분양대금의 10%
- 시행시기 : 12월
<>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 현행 : 업체 자율
- 개정 : 의무화
- 시행시기 : 12월
<> 입주자 모집공고 요건
- 현행 :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1백가구이상 입주자 모집시
일간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
- 개정 :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대상 제외
- 시행시기 : 12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
상당수를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가구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바꾼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집에서 아파트 여러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신규 아파트
를 분양받을 수 있는 유효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힌 것도 새로운 수요층을 생겨나게
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다 보니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했지만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음은 주택건설 촉진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오는 12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계좌에서 1인당 1계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을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된다.
이전에 한번 다른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
에서 제외됐다.
<> 다른 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영구 2순위
자격만 주어지고 있다.
<>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
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시기가 빨라진다 =계약금의 경우 건설업체가 당첨일
로부터 7일이 지난후에 받도록 했던 기존 규정이 없어지고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일을 3일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중도금은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받도록 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나눠 받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10층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지금보다 1~2개월정도 중도금 납부
시기가 빨라져 입주예정자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잔금을 사용검사가 떨어지는 시기 전후에 반반씩 내도록 하던 규정도 폐지
된다.
대신 최종 사용검사후에 분양대금의 10%를 받도록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키는 시점에서는 입주금의 1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 촉진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 받으면서 잔금비중을 높이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 아파트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조경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공사 등
주택건설 촉진법상 감리대상이 아닌 13개 공종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
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 입주자모집 공고요건이 완화된다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에서
1백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때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에서 이같은 규모로 분양할 경우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문의: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주택관리과 (02)504-9135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택건설 촉진대책 주요 내용 ]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
- 현행 : 가구수당 1계좌
- 개정 : 20세이상 1인당 1주택
- 시행시기 : 12월
<>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
- 현행 : 5년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12월
<> 국민주택 1순위자격제한
- 현행 : 다른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개정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상
- 시행시기 : 12월
<>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
- 현행 : 주택은행
- 개정 :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단,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주택은행
- 시행시기 : 2000년 1월
<> 아파트 계약금 납부
- 현행 : 당첨일로부터 7일 경과후
- 개정 :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후. 단 계약일을 3일이상 정했기 때문에
8일 경과후에도 낼수 있음
- 시행시기 : 12월
<> 중도금 납부
- 현행 : 옥상층 철근 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납부
- 개정 : 건축공정 50%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
- 시행시기 : 12월
<> 잔금납부(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현행 : 입주시 : 잔금의 50%
사용검사후 : 나머지 50%
- 개정 : 입주시 : 분양대금의 10%이상
사용검사후 : 분양대금의 10%
- 시행시기 : 12월
<>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 현행 : 업체 자율
- 개정 : 의무화
- 시행시기 : 12월
<> 입주자 모집공고 요건
- 현행 :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1백가구이상 입주자 모집시
일간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
- 개정 :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대상 제외
- 시행시기 : 12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